항목 내용 공개방법(수단) 관련근거
관리비 내역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 적립금), ‧ 잡수입 등
→관리비고지서(부과내역서)로 공개
서식
( 부과내역서/자체 양식)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
• www.k-apt.go.kr
•단지 홈페이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3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함)제23조
‧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현황의 공개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 결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자료, 입주자 개별공지)참고
① 단지 홈페이지(링크)
②게시판 공고(출력)
③입주자 개별통지(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영 제28조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22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및 연체 내용
*자체 서식으로
→관리비고지서(부과내역서)로 공개(공지)
→e-alimi로 공개(공지)
①관리비 부과내역서
②세대 우편함에 배포
③개별통지(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서식 관리규약 (자체)
서식 장기수선계획(자체)
서식 안전관리계획
①관리비 부과내역서
②세대 우편함에 배포
③개별통지(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서식 입주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서식주요업무 추진 사항
* 두 서식을 개별 또는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양식에 포함하여 공지 (입주자 개별공지 서식 참조)
①단지 홈페이지(게시판)공고
②스마트 공지시스템(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서식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서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결과 공고
① 단지 홈페이지(게시판)공고
②스마트 공지시스템(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서식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 공지 ①단지 홈페이지(게시판)공고
②스마트 공지시스템(www.ealimi.com/HTML/guide/alimi-Apt.html)
항목 업무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주택관리업자 , 공사, 용역 계약서 공개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식주택관리업자 , 공사, 용역 계약서 공개(자체 서식)
‧ 홈페이지 공개(배너)
‧ 게시판 공개(출력)
법제28조
관리규약 개정 공개 ⁃ 통지 *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공고와 통지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개정안 3단비교표를 개별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영 제 20조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공개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서식 입찰공고 내역(자체서식)
* 서식 선정결과 공고(자체서식)
‧ 홈페이지 공개(배너)
‧ k-apt
‧ 게시판 공개(출력)
선정지침 제11조
회계감사결과 공개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k-apt 공개
*서식 회계감사결과 공고
‧ 홈페이지 공개(배너)
‧ k-apt
‧ 게시판 공개(출력)
법제26조3항
주택인도증서 공개 주택인도증서 인계 시 15일 이내 k-apt
관리규약상 규정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공지(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
(3) 예산안 (서식)
(4)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서식; 자체서식)
‧ 홈페이지 공개(배너)
‧ k-apt
‧ 게시판 공개(출력)
항목 서식 근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서 서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 서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 서식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 2 서식
항목 구분 내용 법적근
관리현황 공개의 대상 및 방법 공개대상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 여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장부나 증빙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공개방법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위의 공개 대상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공개제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항목 구분 내용 공개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공개사항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공개제외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목 구분 대상 방법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개사항 1. 관리 규약 및 제규정, 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 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건의(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자생단체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내역, 집행금액 및 잔액
14.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 감리보고서
  •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공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은 매년3월말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함
비공개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
기타공고사항 1. 동별대표자(임원포함)의 해임, 자진사퇴가 결정될 경우 그 사실
2.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의견 청취 및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