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현황 공개의 대상 및 방법 |
공개대상 |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 여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장부나 증빙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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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
공개방법 |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위의 공개 대상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
공개제외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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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분 |
내용 |
공개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공개사항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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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외 |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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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분 |
대상 |
방법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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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항 |
1. 관리 규약 및 제규정, 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 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제63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공사·용역 등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건의(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자생단체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내역, 집행금액 및 잔액
14.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 감리보고서
-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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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공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은 매년3월말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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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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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고사항 |
1. 동별대표자(임원포함)의 해임, 자진사퇴가 결정될 경우 그 사실
2.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의견 청취 및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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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