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 의 ]
경기도 소재 12세대 빌라입니다.
수선적립금 징수 관리방법을 문의합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수립(법 제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표준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단지건물소유자는 단지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단지 수선적립금과 각 동 수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지 수선적립금은 토지, 부속시설 및 단지공용부분에 대한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며,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와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의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단지 수선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지 수선적립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