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장기수선의 수립‧ 조정 장기수선.조정계획 3년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서식과 장기수선조정프로그램참조 프로그램(http://widebr.co.kr/janggi/) 법제29조 /법제64조 제2항 제2호

법 제 29조 3항
3년 이내 조정시 조정안에 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 요건 www.ealimi.com/HTML/guide/agree-Apt.html(동의)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서식
장기수선계획공사 실시계획서(예시)
서식
장기수선계획이행내역(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원칙-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예외-입주자서면동의시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 사용 가능
e알리미
(www.ealimi.com/HTML/guide/agree-Apt.html(동의)) 또는 #메일
법제30조2항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은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함. 입주자개별통지
관련문서의 보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장기수선계획에의한 공사관련 서류
공인전자문서보관소(www.docuon.co.kr/docuonPortalWeb/begin.do) 법제30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