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지원프로그램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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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의 수립‧ 조정 | 장기수선.조정계획 3년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서식과 장기수선조정프로그램참조 | 프로그램(http://widebr.co.kr/janggi/) | 법제29조 /법제64조 제2항 제2호 법 제 29조 3항 |
3년 이내 조정시 | 조정안에 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 요건 | www.ealimi.com/HTML/guide/agree-Apt.html(동의) | |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서식 장기수선계획공사 실시계획서(예시) 서식 장기수선계획이행내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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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원칙-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예외-입주자서면동의시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 사용 가능 |
e알리미 (www.ealimi.com/HTML/guide/agree-Apt.html(동의)) 또는 #메일 |
법제30조2항 |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은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함. | 입주자개별통지 | ||
관련문서의 보관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장기수선계획에의한 공사관련 서류 |
공인전자문서보관소(www.docuon.co.kr/docuonPortalWeb/begin.do) | 법제30조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