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계획 |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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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표준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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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2조1항
영조33조
벌칙(과태료): 법 제32조에 따른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다.
시행규칙제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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