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시설물안전관리계획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식
표준 안전관리계획서
법제32조1항
영조33조
벌칙(과태료): 법 제32조에 따른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다.
시행규칙제12조 2항
항목 내용 지원프로그램 관련근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특법상 안전점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제출은 전문기관 의뢰
**소방기능‧작동점검도 위와 같음
fms 링크
http://www.fms.or.kr/
영 제33조 / 법 제 64조 제2항 제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