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기간 조정시 입주자과반수 동의여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883
첨부파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조정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pdf


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8.1.29. 법제처-17-0660)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