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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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3.25 | 조회수 | 957 | |
첨부파일 |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pdf 붙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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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은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사용 *발붙임 사다리(A형,조경용)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높이 1.2m이상~2m미만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높이 2m이상~3.5m이하 안전대 사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행정사항 -(시행시기)즉시 -(조치기준)작업발판으로 사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판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