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0.16 조회수 278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hwp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7호) 되어 공포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파고/지식보관함/셀파고서제 , e-book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길라잡이를 보실 경우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14조 제9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172항 제4호의2 신설).

.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26조제1).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27조 제1).

. 하자심사ㆍ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 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39조 제2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