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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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10.16 | 조회수 | 349 |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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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7호) 되어 공포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파고/지식보관함/셀파고서제 , e-book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길라잡이를 보실 경우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 제2항 제4호의2 신설). 라.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제26조제1항).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27조 제1항). 바. 하자심사ㆍ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 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제39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