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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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12.26 | 조회수 | 364 | |
첨부파일 |
(최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포.hwp (최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공포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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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공포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셀파고 > 지식보관함> 셀파고 서재의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상, 하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열랍시 참고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개정 조항도 참고 바랍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