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364
첨부파일 (최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공포.hwp
(최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공포 (1).hwp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공포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셀파고 > 지식보관함> 셀파고 서재의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 상, 하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열랍시  참고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개정  조항도 참고 바랍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