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발급내용,이행현황 등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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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1.02 | 조회수 | 1,343 |
ㅁ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 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이다.
ㅁ 그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하여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ㅇ HUG의 이번 공개로 HUG 하자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자보증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ㅁ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 하자보증을 이용한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보증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올해 출시한 공사의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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