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동의없이 공사 과태료 처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1.07 조회수 1,111
첨부파일 감사결과.pdf
00시000아파트-공동주택-특정조사-결과-공개문.hwp

충청남도는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난방공사 계획, 관리 주체 운영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 공사 및 용역 추진 부적정 등 7건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