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기간(3년)이 경과하면서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전류제한기’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를 소홀히 해 소멸시효가 지나 미수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주택관리업자도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998호 2016년 10월 26일자 게재>
당시 관리사무소장은 미납 가구에 대해 관리비 납부고지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임박했음에도 시효중단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전류제한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에도 ‘전류제한기’ 명시
전류제한기란 순간 전력 사용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도 전류제한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에서는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아파트의 요청으로 2016년에는 총 2만5,000가구에 대해 전류제한기 부설지원을 해왔으며 2월 현재 기준으로 5,000가구에 전류제한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개별 가구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기공급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해 전류제한기 설치를 통한 관리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는 한전에서는 아파트의 전류제한기 설치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동·호수에 대한 정보만 받아 서비스하고 있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류제한기 설치 아파트 ‘효과 톡톡’
서울 양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종전에 근무했던 단지에서 관리비를 연체한 가구에 대해 전류제한기를 설치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소한의 전기용량만 공급해 전기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상 골칫거리 중 하나인 체납관리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전하는 그는 “아예 연락이 안 되던 관리비 연체 입주민도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가 일부 차단되면 대부분 먼저 연락을 취해온다”고 귀띔한다.
강남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도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한 입주민의 관리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류제한기를 설치해본 적이 있다”면서 “설치 직후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협상을 먼저 제안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쉽게 체납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천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를 연체한 입주민이 없으면 전류제한기가 필요 없겠지만 관리비 연체자가 없는 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류제한기를 구비하고 있으면 체납관리비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체납관리비에 대한 미회수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갖춰야 할 기본품목 중의 하나가 전류제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에서 갖춰야 할 기본품목 ‘전류제한기’
2016년 말 현재 전국 4,000여 개의 아파트 단지에 전류제한기를 보급한 에이스종합시스템 문경철 대표는 “최근 체납관리비 미회수와 관련한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전류제한기에 대해 궁금해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전류제한기는 훼손되지 않는 한 반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입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관리종사자로서의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에 있어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 체납관리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류제한기는 이제 필수불가결해 보인다”며 “체납관리비로 인해 전체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데 전류제한기가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류제한기는 피에스텍(주)과 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에이스종합시스템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2017.02.22 18:00:41 10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