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제한경쟁입찰 공고 관련 질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2,836

-현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0아파트에서 CCTV공사건으로 제한경쟁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시방서상에 주요 기기사양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하면서 동등규격이상이라고 명시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질의1) 00아파트에서는 시방서 상에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시방서상의 제품 성능, 품질, 사양 등이 1개의 제품밖에(A회사의 a제품 1개만이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충족함) 없다면(충족하지 않는다면) 지침 적합여부?
갑설) 00아파트의 시방서 상에는 별도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제품 성능, 품질, 사양만을 명시하여 공고하였다고 하나, 그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이 1개밖에 없다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부적합함
을설) 00아파트의 시방서 상에는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제품 성능, 품질, 사양만을 제시하고 동등 규격이상이라고만 제시하였으므로 선정지침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해당 아파트내에서 판단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2) 제한경쟁입찰일 경우 시방서 상에 특허제품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제품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 및 특허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함
을설) 특허제품은 동 지침 별표2 4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설립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대상이 됨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제한경쟁입찰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내용에서 특정제품 지정이 아닌 제품의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 위의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ㅇ 특허 또한 위 지침에 따른 기술능력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지침 [별표2] 4.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별적인 사안이 위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