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과금액 변경('18.04.13)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036


입주한 지 2년째 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시공사에서 장기수선계획서를 사용승인때 제출하고 주택과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난 지금 동대표들이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세대별 부과금액이 너무 높다며 부과금액을 낮추려고 하는데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과금액이 부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처리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1을 기준으로 계획기간내 총액이 산정되며, 이 총액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세대별 부과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공사 시행의 시기를 바꾸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을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를 문제삼아 부과액 산출 기준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전자민원 '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