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방법('18.02.26)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969


[ 질 의 ]


당아파트에서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충금을 100원 인상하려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에도 다른 세대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등부과해야 하나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계획기간,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및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이용 세대에, 주차장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차량 보유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기간내의 모든 공사 비용을 계획기간에 따라 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부과하므로 질의와 같이 층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