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기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18.02.16)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149

[ 질 의 ]


현재 장기수선계획 계단 논슬립과 현관출입문 항목이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오래되고 세대수가 많다보니 매달 몇개씩 수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달 소규모로 교체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을 어떻에 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 변 ]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긴급공사, 소액지출)를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가능합니다.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 발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22페이지에서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지출의 사용금액 범위(예시) : a, b 중 적은 금액


a. 300만원 미만


b. 항목별 장기수선공사비의 10% 이내


  


아울러, 유선으로 말씀하신 계단논슬립 부분수선(낱개 교체)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문 수선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두 수선항목이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02.16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