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17.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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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1,598 |
[ 질 의 ] 1.자동문이 전면수선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1) 강화유리가 깨져서 교체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비용 25만원 2. 어린이 놀이터의 밧줄(55만원)이 끊어져 수리해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위에 해당하는 당단지 장기수선계획 특별적용사항입니다. 3. 또한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수선주기도래 전 긴박한 공사는 우리단지 규모를 감안하여 월간 10백만원 이내, 연간 80백만원 이내공사(수리)건은 장기수선계획서 임의 조정 없이(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합니다. [ 사용요건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긴박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을 것.
앞으로로 자주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 답 변 ] 1. 자동문에 대한 전면교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전면교체에 해당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면교체의 범위 a. 기존 비자동문 철거 후 신규 자동문 설치 b. 기존 자동문 철거 후 신규 자동문 설치 c. 기존 문틀짝 재사용 + 자동 전동장치 교체 d. 기존 문틀짝 교체 + 자동 전동장치 재사용 따라서, 슬라이딩도어의 모터, 타이밍벨트는 자동 전동장치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위 전면교체의 범위 c 에 해당)이 타당하며, 강화유리의 교체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린이 놀이터의 밧줄 교체(수리)는 장기수선계획의 부분수리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긴급공사, 소액지출)를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센터에서 판단하는 소액지출공사의 사용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지출의 사용금액 범위(예시) : a, b 중 적은 금액 a. 300만원 미만 b. 항목별 장기수선공사비의 10% 이내
(전자민원 17.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