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주기 문의('17.11.07)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616


[ 질 의 ]


당 아파트의 준공일은 2002년 1월 30일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조정주기는 3년씩을 계산할 경우 2017년 1월 30일 입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25일 이후로부터 구 주택법에서 3년마다 정기검토를 반드시 해야하는 2014년 9월 25일(특례기간)까지 한번도 정기검토를 하지 않아 2015년 12월 18일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검토 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조정 주기를 문의 합니다.


[ 답 변 ]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마다'는 만 3년(36개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검토시점이 2011년 6월25일 이전에 검토했거나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2014년 6월25일부터 2014년 9월25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3조), 이때의 검토일이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기산점으로 인정되므로 이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검토시점이 2011년 6월25일부터 2014년 6월25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한 날로부터 만 3년이 속한 달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2014년 9월 25일 이후 최초 검토한 경우  


     : 검토일로부터 3년마다 하는 검토는 정기검토가 되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검토할 경우에는 수시검토에 해당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민원 '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