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비 지출('18.04.27)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236


[ 질 의 ]


제가 근무하는 행정동내 13개 단지의 입대의회장을 회원으로 “oo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 연합회에서 각 단지에 공문으로 매월 회비3만원씩 이체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질문2)공동체활성화(32조의2)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참고) 현재 입대의운영비는 입주민에게 부과한 후 60만원을 매월 입대의통장에 이체하고 있음.


 


[ 답 변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거나 필요한 경비, 회의비 등에 한해 운영경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사용료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는 경우 질의의 회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집행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용료 등에 해당하고 사용료 등은 위 조문에 따른 관리비 등에 포함되므로 매월 일정액을 이체할 것이 아니라 해당 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