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으로 직원 회식 비용 사용('18.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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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1,058 |
[ 질 의 ] 우리단지 관리규약 잡수입(관리외비용) 항목중에 [7.관리소직원 복리후생비 지원비용]이 있고, '지출사항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입주민등에게 공고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위 항목으로 직원 회식비용이나 전체식사비용으로 쓸수 있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잡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잡수입의 용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나, 질의에서와 같이 잡수입으로 사용하는 직원 복리후생비의 명확한 용도나 금액한도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임의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직원 식대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사항입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해당 비용을 잡수입에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잡수입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규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