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심사원 자격('18.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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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928 |
[ 질 의 ]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선정을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로 진행중입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격심사와 관련된 일정 등이 공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위원 구성 자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원으로 한정하거나 적격심사와 관련된 일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원에게만 공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8.03.26 전자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