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심사원 자격('18.03.26)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831


[ 질 의 ]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선정을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로 진행중입니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원은 누가 되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심사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이 평가주체가 되며, 동 조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적격심사와 관련된 일정 등이 공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위원 구성 자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원으로 한정하거나 적격심사와 관련된 일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원에게만 공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일정 등이 공지되었음에도 일부 인원만 적격심사제에 참여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평가주체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3.26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