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재·개정시 효력 발생 시기?('17.05.11)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387


[ 질 의 ]


관리규약 재·개정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입니까?


[ 답 변 ]


입주자대표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관리규약 재·개정 신고(법 제19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신고 수리 시점을 효력 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수리는 관리규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법령 상 발의 및 의결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10567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3570 판결 참고)


따라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제?개정 시 효력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부칙 조항을 통해 관리규약을 신고하여 수리된 날을 그 시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