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자동문 설치 등 공사를 할 경우 동의비율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307


<질의 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자동문 설치, 주차차단기 설치, CCTV 카메라 증설 등 추진 시 동의비율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소유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회신 내용>


질의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717,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