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손해배상 판결금 처리('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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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11 | 조회수 | 3,111 |
[ 질 의 ] 당 아파트는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소송 판결금을 수령하였습니다.소송 판결금중 공유 부분에 대한 판결금 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답 변 ] 먼저 질의의 하자소송 결과 수령한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면 그 손해배상금이 귀속되는 소송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판결금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 판결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1 전자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