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18.06.07)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1,304


[ 질 의 ]


승강기 운행 전기료를 절약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온도를 저하시키고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한전지원사업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대당 약 700,000원의 보조를 받고 자부담으로 1대당 약 500,000원(총액 : 11,500,000원)을 아파트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1. 장기수선계획서에 회생제동장치 설치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부담하여 설치를 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한전지원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한 결과 1대당 지원 금액은 700,000원으로 같음)


[ 답 변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력회생장치는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110쪽 참조)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사업자와 단가를 한전에서 미리 정하여 놓아 사업자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3호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