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차액('18.06.07)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1,031


[ 질 의 ]


아파트화재보상금 수령후 화재부분 수리를 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 화재보험료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납부한 관리비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관리외수익에 해당 될 것이며, 해당 보험금을 그 용도에 맞게 보수 후 남은 금액은 입주자등의 공동기여수익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