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용 토지 추가매입('18.05.18)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1,130


[ 질 의 ]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하여 아파트 주차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리규약상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통하여 주차관리 규정에 토지 매입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


주차충당금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차충당금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