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외의 규정 제정('17.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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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20 | 조회수 | 1,379 |
[ 질 의] 각종 규정 (승강기, 주차장,cctv , 커뮤니티)은 없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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