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외의 규정 제정('17.08.14)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1,238


[ 질 의]


각종 규정 (승강기, 주차장,cctv , 커뮤니티)은 없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규정을 제정하여 효력을 발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입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꼭 득하여야 하는지요?   
2.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게시판에 14일 게시하고  1/10 이의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8.14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