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테라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수주체('17.08.11)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2,902


[ 질 의 ]


최상층 세대현관문과 옥탑방을 거쳐 1세대에서만 테라스 공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난간(기둥, 지붕설치)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도 그 세대 동의 없이 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해당 세대에서는 테이블, 화분, 장독을 보관 하는 등 1세대가 단독 공간으로 테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바닥의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을 경우 누가 보수를 해야 하나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옥상 층 테라스 공간을 공용부분으로 할지, 전유부분으로 할지 등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부분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하여 개별 세대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협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


 


('17.08.11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