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테라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수주체('17.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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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20 | 조회수 | 3,054 |
[ 질 의 ] 최상층 세대현관문과 옥탑방을 거쳐 1세대에서만 테라스 공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난간(기둥, 지붕설치)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도 그 세대 동의 없이 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테라스 바닥의 훼손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을 경우 누가 보수를 해야 하나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옥상 층 테라스 공간을 공용부분으로 할지, 전유부분으로 할지 등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7.08.11 전자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