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18.05.22)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106


[ 질 의 ]


아파트 주차장을 인근 업무용건물 입점자에게 주간에만 주차시킴으로해서 외부주차비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처리절차와 관리비 차감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르면


가)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다음의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차수입은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잡수입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잡수입의 사용 또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잡수입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