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가능 여부('18.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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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1,642 |
[ 질 의 ] 1. 아파트 주차장내 외부차량 통제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및 전체 입주자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개정 후 세대별 소유한 차량 대수별로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2. 1항이 적법하다면 가결 가능한 전체 입주자등의 찬성 동의는 전체 세대의 몇프로이며 관리규약의 별표 [관리비부담액 산정방법]에 주차장 이용료 항목을 산입하고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장 이용료를 산입하여 고지 항목으로 관리비와 함께 부과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3.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운영기준과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민원 '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