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가능 여부('18.04.17)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327


[ 질 의 ]


1. 아파트 주차장내 외부차량 통제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 및 전체 입주자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개정 후 세대별 소유한 차량 대수별로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2. 1항이 적법하다면 가결 가능한 전체 입주자등의 찬성 동의는 전체 세대의 몇프로이며 관리규약의 별표 [관리비부담액 산정방법]에 주차장 이용료 항목을 산입하고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장 이용료를 산입하여 고지 항목으로 관리비와 함께 부과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3.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운영기준과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각 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개정 목적, ②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 제안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동주택의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