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주차 단속 규정('17.08.10)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1,278


[ 질 의 ]


경기도 소재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내 1.5톤 이상 화물차와 15인승 이상 승합차의 주차를 단속할 근거 및 방안을 안내바랍니다.


 [ 답 변 ]


입주자등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해당 공동주택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 주차장을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제1호나목에서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부동의 항목 (5)에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O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준칙을 제정한 경기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0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