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결정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1,192 |
[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입주자등이란 총세대수인지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인지? 예) 943세대 아파트에서 과반수인 472세대인지, 입주세대인 882세대의 과반수인 442세대인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등은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므로 현재 입주한 세대(882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8. 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