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결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044


[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입주자등이란 총세대수인지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인지?


예) 943세대 아파트에서 과반수인 472세대인지, 입주세대인 882세대의 과반수인 442세대인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0255, 2011.6.16)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등은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므로 현재 입주한 세대(882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