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임 완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047


[ 질 의 ]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중임 제한 완화 규정이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우리단지의 관리규약은 이전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법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 한 후에 완화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 변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기존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2018.9.11.로서 시행일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관할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준칙과 해당 단지 관리규약의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2018.9.11. 이후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2회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민원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