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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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1,214 |
[ 질 의 ]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중임 제한 완화 규정이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우리단지의 관리규약은 이전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답 변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기존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2018.9.11.로서 시행일 이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민원 '18.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