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관리규약 제정 동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046


[ 질 의 ]


신축아파트의 최초 관리규약 제정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사용자(세입자)가 소유자의 관리규약 제정 동의 위임을 받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란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제안한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며, 사용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유자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