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1,765


[ 질 의 ]


울산시 소재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 할 때마다 방청하는 입주민들의 소란으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등의 회의방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따라 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39조(회의방청)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분을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방청을 신청한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상습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3회 이상 퇴장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 폭력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찬반의 의사를 표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또는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에 명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과 관련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