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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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1.28 | 조회수 | 1,765 |
[ 질 의 ] 울산시 소재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 할 때마다 방청하는 입주민들의 소란으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등의 회의방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따라 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39조(회의방청)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분을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방청을 신청한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과 관련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