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과방식 결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1,626


[ 질 의 ]


우리아파트와 한전간에 계약체결한 전기계약 방식은 단일계약으로 현재 세대별 전기요금을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용전기료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민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세대별 전기요금을 주택용저압요금을 적용 부과하고자 하는데, 단일요금 계약방식에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주택용저압요금으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 답 변 ]


해당 공동주택과 전기공급사업자와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기사용계약 방법의 결정은 상호 요금체계 비교를 통해 귀 공동주택에서 전기공급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전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전기사용계약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과 전기공급사업자와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은 단일계약으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세대별 전기료 부과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