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1,063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20190116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hwp

2019년 1월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85호)이 일부개정 공포 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의 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네트워크 카메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교체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교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