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 인원제 본격 시행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수급조절을 위해 선발예정인원제가 본격 도입된다. 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 현황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
◈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올해까지 면제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앞서 지난 2018년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18, 2019, 2020)함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올해까지 허용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스프레이 분사 공법을 허용하고 다음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롤러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도장 스프레이 공법을 금지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스프레이 공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외벽 재도장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을 이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도 시공 가능하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 1월1일
50~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보완대책으로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는 이를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87%가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으로 감소 일자리 안정자금의 올해 예산은 작년(2조8188억원)보다 6541억원 감소한 2조1647억원이다. 지원예산도 작년 238만명보다 준 230만명이다. 대신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직원의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지원수준은 지난해보다 4만원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축 방식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이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장 90일에 1회 30일로 분할 사용하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
민간기업 공휴일 유급휴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추가 보장해야 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이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 15일과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 2월 21일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부터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국토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관리주체 등이 수정·보완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해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2월 28일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 4월 3일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 시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해 설치 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결과가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4월 24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일정방법을 통해 익월 말일까지 공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 공개가 의무였지만,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적으로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21개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비의무관리단지,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 전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에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정해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신고할 수 있다.
입주자인 후보 없을 시 사용자도 동대표 선출 가능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지만, 입주자인 동대표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 1,000㎡ 이상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올해 4월부터 현행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하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구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 18만원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공표됐다.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이었지만 지난해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이 결정됐다. 따라서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원이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 인상된다.
◈ 손끼임・자동문 갇힘 예방…건축안전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방문 등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 자연 환기설비에 대해서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2배 강화할 방침이다.
◈ 경비・미화원・관리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을 중심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가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로 완화(건물 노후화 억제 등 위한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내용에 변동 일으키는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결의’)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 신설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실시,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및 관리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5년)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하원선 회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