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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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6.08.11 | 조회수 | 1,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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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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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과 관련한 제62조(과태료)규정이 신설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조항을 참고바랍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2.5.14.] [시행일 : 2017.3.30.] 제47조의2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8.5.30.] 제62조제1항제3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