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표제 도입을 위한 알리미 안내
- 공동주택법 제22조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리규약의 개정 등의 투표를 전자적방법 즉 온라인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와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알리미는 강남구청에서 선정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보안적합성과 암호모듈화를 인증받은 시스템으로 k-voting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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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입주자가 알리미앱을 깔거나 투표용 문자를 회신하는 등 초기에는 불편함이 따르나 한번 시행한 이후에는 온라인 투표를 쉽고 편리하게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지사항의 전달 등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셀파고에서는 알리미의 사용을 위한 안내서와 필수 자료를 자료실(셀파고>게시판>자료실>일반행정 14번)에 업 로드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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