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곳 중 4곳은 청소·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위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65

지난해 8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40% 이상이 이를 지키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아파트 및 대학교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를 지난해 9, 10월에 점검한 결과 아파트는 42.6%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 중 124개 사업장(44.4%)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의 경우 9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개 사업장(42.6%)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86건)했고 이 중 2개 사업장은 일부 직종, 업체 소속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파트·대학교를 모두 살펴보면 122개 사업장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