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혼선⋯수거함 없앤 곳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75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비협조, 수거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 환경부는 올해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보다는 개선 권고를 해나갈 방침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배출 시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없어야 하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야 한다. 

2020년 1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터 적용됐는데, 2021년 6월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돼 26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계도기간도 지난달 25일 끝나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됐다. 정부는 “과태료 통계는 없다”고 말한다.

▷현장 혼란= 아파트 쓰레기 배출장소에 가면 별도 분류 작업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대부분 입주민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알 텐데 일부는 지키지 않아 분류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해 번거롭다”고 말했다. 분리배출함의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떼어내고 유색 플라스틱은 다른 배출함에 넣는 것이다. 

인천시 모 아파트 관리직원 B씨는 “입주민들에게 홍보를 자주 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얼마 전 ‘수거업체에 선별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분리배출이 무의미하다’는 기사를 본 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없앴다”고 전했다.

▷과태료 논란= 서울 모 아파트는 ‘미분리 배출에 따른 과태료를 입주민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공고했다가 ‘왜 분리배출을 잘하는 입주민이 미준수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냐. 해당 세대를 가려내 과태료를 받으라’는 민원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소 D관계자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입주민에게 ‘미준수 세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회신했다”며 답답해했다.

▷환경부 방침=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 분리배출을 밀어붙이는 대신 개선 권고를 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부과된 과태료의 처리는 아파트 측이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홍보 협조 요청 △분리배출 지원도우미 사업 지속 추진 △투명 페트병 분리 선별 가능한 수거업체와의 계약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