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원 명절선물비 잡수입서 지출? 횡령죄 주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362

아파트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 또는 떡값이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명절격려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해 먼저 명절선물비, 명절격려금 등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복리후생비는 관리비(인건비) 항목으로 지출한다.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관리비가 아닌 잡수입을 사용해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칫하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 세부항목을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또 잡수입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아파트는 관리직원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선애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관리규약에 잡수입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명절선물비 등을 포함해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백 대표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주자 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판결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최근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명절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 총무 C씨, 12기 회장 D씨, 총무 E씨, 관리사무소장 F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들은 잡수입을 소장 격려금, 미화원 물청소 작업 시 식대, 근로자의 날 기념품 구입, 직원 경조사 화환, 추석명절 경비원 과일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은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돼 있다.

재판에서 B회장 등은 “우리가 사용한 비용이 관리외 비용에 해당한다면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고, 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회계처리 실수”라며 고의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회장 등이 횡령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는 관리외 수입 또는 잡수입에 관한 엄격한 회계처리 규정만 존재할 뿐 ‘잡수입으로 입주민이나 직원 등에게 애경사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비비로 적립되지 않은 잡수입은 규약에 따라 장충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충금 사용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며 “입대의가 달리 의결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B회장 등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직원 격려금 및 명절 선물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이들에게 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