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장 부당해고’ 2년 5개월 법적 싸움 끝 ‘집념의 승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85

3개월씩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1년 6개월간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위탁사로부터 해고당한 뒤 2년 5개월의 법적 싸움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 사실은 주인공인 이 모 주택관리사(4기)가 한국아파트신문에 전해 처음 알려졌다. 이 주택관리사는 현재 경기 안산의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소장은 “나의 법적 투쟁 사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도급제로 용역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불리한 판정을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뒤집은 뒤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했다. 9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전 노동위의 판정을 무효로 하는 재처분 판정을 얻어냈다. 중노위는 이 씨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A위탁사에 명했다. 

이 씨에게 어려움이 닥친 건 2020년 3월 말. 2018년 10월경 A사에 입사해 아파트 소장으로 일하며 3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나 6번째 근무가 끝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A사는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 오늘이 계약 종료일이다”라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출근하면 업무방해로 고발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이에 이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구제신청 냈으나 노동위는 기각

이 씨는 해고 직후인 같은 해 4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노위는 이 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A사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이들이 근로계약 갱신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씨가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것은 A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지노위는 또 “A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은 이 씨와 달리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근로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이 씨에게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도 지노위의 이 같은 판정을 인정했다. 이에 이 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취업규칙대로 1년 계약으로 봐야”

재판에서 이 씨는 A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애초에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고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사 후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보다 단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노동위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의 6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결을 인정, 중노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가=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와 용역계약 수주 및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씨와의 근로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의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인가= 재판부는 A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3개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씨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특별한 사유에 A사와 이 씨 사이의 합의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A사는 직원의 동의만 구하면 취업규칙이 정한 1년보다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지적했다. 

다른 직원들은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재판부는 “위탁 업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는 아파트와 3년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됐음을 A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나= 재판부는 이 씨와 A사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이 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탁 업무의 지속여부에 관한 불확실성도 근로계약 갱신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년간 위탁관리 용역 수주로 제거됐으므로 아파트 위탁업무가 1년 이상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A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나= A사가 ‘이 씨가 입대의와 불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로부터 민원성 불만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A사가 이 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입대의와 의견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사를 A사에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