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 아파트 공사 담합 행위 조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164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 중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올해 아파트 유지·보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담합과 건설 분야 원부자재 등 중간재 분야 담합,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아파트 발주공사에 참여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10개 사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하고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도개선안에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3월과 10월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주민 스스로 공사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보수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유사 조건의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책정한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 7000만 원에 달했다.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