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직업선택권 침해하는 권익위 권고안, 준칙서 빼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177

대주관 인천시회-인천시 정책 간담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회장 강기웅)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기웅 인천시회장과 강원준 사무국장, 정의섭 시 주택정책과장을 비롯해 신춘교 주택관리팀장, 오정호 주무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기여 주택관리사 포상의 지속 실시 및 확대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위해 교육장 대관 협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양측은 3월 개정 예정으로 준비 중인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 진행사항도 협의했다. 

강 회장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주택관리사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했던 경기도 준칙 개정안이 최종 제외됐다”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보다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은 ‘관리규약 준칙 중 위탁관리표준계약서에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 과태료 처분 이력을 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의섭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입주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생하는 주택관리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협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주택관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주관 인천시회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시로 담당부서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