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이 보이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4일 자신이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CCTV에 얼굴이 찍힌 B씨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받았다”며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설령 경고문 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대구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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