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폐기물 수거 집게에 머리 부딪쳐 부상…“위탁사도 손배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148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 수거차량 집게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탁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설민수)은 아파트 경비원 A씨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비원 A씨는 2018년 7월경 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달린 집게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 신경 및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집게를 조작하던 C씨는 아래서 폐지 수거를 돕던 A씨를 보지 못하고 집게를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속한 B위탁사에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사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경비원들에게 ‘재활용품을 집게로 작업하기 편하게 중앙으로 모아 쌓아두라’고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신호수 배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사고는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회사측 책임이 아니며, 종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업무에 미숙한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맞섰다.

설 판사는 사고 발생에 대해 B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또는 배려의무 위반도 일부 작용했다며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집게를 잘못 조작한 C씨이지만 중장비의 일종인 집게 주변에서 A씨의 보조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B사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충분한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

설 판사는 A씨의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B사에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설 판사는 “통상적인 폐기물 수거작업은 집게를 낮게 내린 상태에서 이뤄져 집게의 오조작에 의해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A씨의 재산적 손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휴업급여 지급을 통해 보상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를 낸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년 4월경 C씨의 혐의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