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공사 근로자들이 입주민 차에 치이면 누구 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157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입주민의 차에 치인 사고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맨홀 수리업체와 위탁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지)은 A자동차보험 회사가 B맨홀수리업체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2600여만 원, C사는 870여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민 D씨는 2021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운전 중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회전교차로 부근에는 라바콘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아파트 측에 의해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다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총 8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B사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C위탁사에 일부 책임을 물어 구상금으로 7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 측은 “아파트 시공사가 B사에 맨홀 작업을 도급했으므로 본인들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기 전 아파트 정문 맨홀 보수공사에서는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데, 그 직후 회전교차로 작업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사고를 낸 D씨와 함께 B사와 C사에도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B사는 사업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 안내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차량 통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C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장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안전관리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D씨, B사, C사 각각 60%, 30%, 10%로 산정하고 B사는 2600여만 원, C사는 870여만 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차량의 보험자인 A사가 근로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및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면책됐으므로 A사는 피고들의 각 과실비율에 따른 돈을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