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결산, 관리소장이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212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 결산서의 제출기한 – 2023년 2월 말

2022년도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산서는 2023년 2월 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돼야 하므로 그에 따른 결산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와 함께 점검하도록 합니다.  

2. 결산서에 포함되는 서류

2022년도 결산서에 포함될 서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및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주석은 부속명세서와 별도의 필수 결산 서류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3.결산에서 점검할 주요 사항

(1) 예금

① 은행에서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 원본과 장부상(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예금 및 예치금(정기예금 등) 잔액이 각 계좌별로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이 예치된 정기예금 등의 경우 통장으로만 확인할 경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② 이자수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장부 잔액과 다르거나 장부에는 누락된 부외계좌가 잔액증명서에는 있는지 점검해 결산에 오류가 없도록 합니다.    

(2) 가지급금과 가수금 

① 결산서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 잔액이 남아 있는지 회계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 받아 과거부터 이월된 항목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원인 서류에 근거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② 연말 결산 이후에도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미수금

관리비 미수금의 잔액이 중요한 경우(예컨대 3개월 이상 연체된 미수금이 월 평균관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산일 기준의 미납관리비 집계표뿐만 아니라 관리비미수금에 대한 회수 현황과 계획에 대해 별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4)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①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의 산출근거(최초 발생금액과 분할기간)가 해당 계정의 부속명세에 표시됐는지 점검합니다. 

②수익사업 중 다년 계약으로 매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익을 인식하는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5) 미지급금(비용)

① 전년도 12월의 미지급금(비용)의 계정 명세와 당년도 12월의 계정 명세를 비교해 미지급금(비용)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② 2022년도 12월에 귀속되는 직원들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예수금(직원 부담분) 및 미지급비용(사업장부담분)으로 각각 계상돼 결산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6)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충당금 

2022년도 말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추계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 잔액과 비교해 과소 또는 과대하게 적립됐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 수립 및 관리비 부과를 위해 산출한 퇴직급여충당금 명세는 2022년 말 현재 퇴직금추계액 명세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장기수선충당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①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장부상 잔액이 예금잔액증명서 원본과 계좌별로 대조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충금의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장충금의 사용내역과 잔액은 별지 6호의 서식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 및 사용현황’을 미리 작성해 결산서에 첨부하고 3월 말까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8) 이익잉여금의 처분

입대의에 제출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합니다. 

① 장충금으로 적립할 금액=입주자기여수익-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자전입액 등 입주자기여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관리외비용

② 당기순이익 중에서 장충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만큼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예비비 적립금과 공동체활성화단체적립금 등으로 적립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잔액은 0원이 되도록 합니다. 

(9)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반영 여부

외부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과거부터 정리되지 않고 이월된 계정의 잔액 중에서 2022년도 결산에 반영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10)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와 별도로 2022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한 세입·세출결산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돼 결산서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세출결산서에서 예산을 초과한 항목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적절한지 살펴봅니다.

(11) 내부감사보고서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가 날인한 결산서에 대해 입대의 감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함께 2023년 2월 입대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배진호 공인회계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